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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로운 EU VAT 관련 개정 안내
EMS 프리미엄|2021-06-11 조회수|5,065

2021 7 1일부터 EU로의 물품에 적용되는 유럽 연합의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규정이 크게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B2C 전자상거래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및 온라인 고객에 영향이 있지, B2B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U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의 변경사항이 귀하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년 월 일부터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이하의 모든 B2B / B2C상품 대상

      EU는 면세한도 22유로 조항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EU로 수입되는 해당 금액 이하의 상품은 더이상 VAT가 면제되지 않으며정식 통관이 필요합니다.

 

§전자 상거래 공급 업체가 직접 판매하는 최대 € 150 상당의 B2C 상품 대상

     공급 업체는 이제 VAT를 각 EU국가에 등록지불할 필요없이 새로운 EU 전역의 IOSS(Import One-Stop-Shop)   플랫폼을 통해 등록신고 및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최대 € 150 상당의 B2C 상품 대상

    이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가 새로운 EU 전역의 IOSS (Import One-Stop-Shop) 플랫폼을 통해 VAT를 신고하고 지불해야합니다그런 다음 판매 시점에 VAT를 포함하는 경우도착지 국가의 VAT 세율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야합니다.

 

*IOSS(Import One Stop Shop)플랫 웹사이트: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ioss_en

 

€150 이상의 물품인 경우

EU VAT 개정은 최대 150유로 상당의 상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상품의 경우 통관 신고를 통해 수입 시점에 VAT를 납부하거나 고객에게 VAT 납부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지금처럼 EU VAT를 부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U VAT개정 가이드 보기 : https://www.ups.com/kr/ko/services/international-shipping/help-and-advic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