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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로 발송되는 EMS피리미엄 화물에 담배 품목을 허위신고 및 은닉하여 발송의뢰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품목 허위신고와 은닉은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로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UPS에서는 모든 화물에 엑스레이 투시를 하여 허위신고 및 은닉화물을 모두 적발하고 세관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정 및 도착지 국가의 수입규정에 맞춰 품목을 성실히 기재하여 발송의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