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00:00을 기준으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관련하여, 모든 수출제한및 보완요청 폐지되었습니다.
직계가족 외 발송 제한, 기간별 수량제한이 폐지되었으며, 일반 물품과 혼합발송이 가능합니다.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은 각 도착국가에서 현지 통관법,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ㆁ ’20.10.23 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식약처 고시 )」가 개정 ㆍ 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할 예정입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제한과 수출신고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 ” 제출은 폐지되며 ,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