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6일 00시 부터 포장물의길이와 둘레[(폭*2)+(높이*2)]의 합이 300cm를 초과하지만, EMS 프리미엄 최대 사이즈 400cm를 넘지 않는 경우, 대형 포장물로 분류됩니다.
대형 포장물은 최소 청구무게가 40kg 입니다.
대형포장물의 실중량, 체적중량 모두가 40kg 미만으로 측정되는 경우, 40kg 요금이 청구되며, 실중량 또는 체적중량이 40kg를 초과하는 경우, 더 높은 중량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됩니다.
예 ) 길이:110cm, 폭:100cm,높이:20cm, 중량 20kg 인 화물의 경우,
길이와 둘레[(폭*2)+(높이*2)]의합 : 350
체적중량 : 36.67
실중량 : 20
대형포장물 최소 청구 무게 : 40
40kg운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