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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파손에 관한 배상관계 승인서
EMS 프리미엄|2020-10-28 조회수|15,566

안녕하세요 EMS프리미엄입니다.


파손의 가능성이 큰 물품(휴대폰, 노트북, 가전제품, 깨지기 쉬운 제품, 모형 등)은 접수 시 배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첨부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